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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쿠폰과도 같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이 2023년 12월 29일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난방비를 꼭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사용가능하십니다.
먼저 본인의 중위소득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비의 절약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더 인상되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의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금액(동절기 기준)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위에 내용을 보시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 요건 충족 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타 기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한국에너지 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 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